⊙환경부공고제2024-657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제출 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5년 단위로 대상 물질이 확대 시행되더라도,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업장에서 작성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서식을 연도별 및 배출저감방안별로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취급량이 증가
할 경우 예상 취급량과 예상 배출량을 명시할 수 있도록 서식의 항목을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한 계획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업장에서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장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제출 시기를 명확히 분산하도록 규정함.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03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2030년부터 2034년까지 분산 제출하도록 명시(부칙)
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시, 배출저감목표를 저감방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취급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배출량을 명시할 수 있도록 변경함. 또한, 배출저감 추진내역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 서식 제4호∼제6호)
다. 일몰기한 경과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