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4호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철도안전법」(법률 제19392호, 23.4.18 공포, 24.4.19 시행)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2024.4.19.)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용기등검사 합격기준 및 방법 마련 (안 제3조, 별표)
ㅇ 유류 및 황산의 운송을 위해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되는 위험물용기등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을 규정
나. 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 마련 (안 제4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위험물용기등에 대한 검사면제 세부기준 및
신청방법을 마련
- 다만, 철도운영자에게 위험물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탁하는 자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고, 철도운영자가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를 철도운영자의 운송정보시스템 등 전자적인 방법
으로 확인하고 운송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 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마련
다. 정기검사 기간연장 신청방법 마련 (안 제5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
ㅇ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검사의 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마련
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방법 마련 (안 제6조)
ㅇ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이수한 교육시간
만큼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11.27(수)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전화 044-201-4890, 팩스 044-201-5672)
- 전자우편: sirrywos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