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10-112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군의학교”의 “국군의무학교”로 명칭변경과 의무사령부 소속하에 직할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국군군의학교” 및 “군통합병원”의 설치근거를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보완함으로써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 : 군속 → 군무원
나. 군의학교 및 병원의 설치근거를 구체화하여 기술함으로써 기존 “국군군의학교령”과 “군통합병원령”을 폐지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562), FAX(02-748-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