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2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시상황 발생시 정부 대응방안 마련이 핵심업무인 비상대비기획관은 군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직위이며, 특히, 국가동원업무, 비축물자 관리, 비상대비 훈련 등에 있어 군출신 전문가의 경험이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원 조직과 공공부문의 계약 등을 잘 아는 인력이 필요한 청사기획관을 자율직위로 변경하는 대신, 비상대비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15호
○ 전화 : 02-2100-4370.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nowest1@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