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4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총사업비 관리를 위해 관리필요성이 낮은 소규모사업, 정액사업 등을 제외하는 대신, 정보화사업을 추가하는 등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의 금액 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되,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축사업(현행 100억원 이상)과 정보화사업(신규로 추가)은 200억원 이상으로 함
나. 정액사업, 융자사업, 국가안보 및 보안관련 사업, 민간투자사업, 경상비적 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총사업비로 관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일부사업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사업평가과, 전화:02-2150-5431, 팩스:02-502-4633, e-mail : bgpae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