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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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7. ~ 2010. 10. 7.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02-2100-7577 | 팩스번호 : 02-2100-7973 | eycho09@mofat.go.kr | 조회수 : 780회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6호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2010.5.20)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위탁, 관련 단체 지원 업무 절차 규정 등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를 재외동포재단에 위탁

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절차, 심사 기준,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 : 02-2100-7577, 팩스 : 02-2100-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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