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0-28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먹는물관련영업자의 확대 및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에 관한 공표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ㆍ고시, 염지하수 개발 환경영향조사,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부적합 먹는샘물등의 공표 등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샘물개발 허가 및 환경영향조사 대상에 염지하수 개발 추가
(1) 무분별한 염지하수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염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에 개발허가, 환경영향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개발허가, 환경영향조사 및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에 염지하수 개발을 포함시킴.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염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나.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ㆍ고시 절차 등
(1) 염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안에서만 염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함에 따라 염지하수 관리구역 지정ㆍ고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지방환경관서와 협의를 거친 후 염지하수 관리구역의 지정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토록 함.
(3) 무분별한 염지하수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염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임.
다. 먹는샘물 등의 회수ㆍ폐기처분 기준
(1) 유통중인 먹는샘물 등으로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련영업자에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먹는샘물등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그 용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회수ㆍ폐기처분을 하도록 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임.
라. 먹는샘물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사실, 행정처분 공표방법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먹는샘물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위반사실, 행정처분내용 등을 공표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 공표방법ㆍ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위반업체에게 업체ㆍ제품명, 제조ㆍ유통기한 및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 등을 일간신문에 공표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3)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관련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게 되어 해당 제품의 질이 향상될 것임.
마. 검사기관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
(1) 검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검사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함.
(3) 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바. 권한 위임 및 위탁
(1) 환경부장관 권한 중에 집행적 성격의 권한을 관련기관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시ㆍ도지사로 이양된 권한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가 필요함.
(2) 환경부장관의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규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및 먹는샘물등의 수출ㆍ입신고 수리 권한을 삭제함.
(3) 해당 사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