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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17. ~ 2010. 10.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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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7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개선하여 경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 정부조직법 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2010.1.6. 대통령령 제21987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의 비합리적인 학력우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기술ㆍ기능분야 전 등급의 응시자격 중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를 우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삭제하고,

(2) 기술사ㆍ기능장 응시자격 중 경력요건을 현행보다 1~2년 완화하여 학력의 가치를 낮추고 경력의 가치를 제고

나. 종목개발시 표준의 활용을 제고하는 등 신설 및 기준절차 변경

(1)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가 설정됨에 따라 신설시 이를 반영하도록 기준 변경

(2) 종목개발시 해당 직무분석 및 출제기준 마련 등에 있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 절감

다.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 및 종목정비를 반영하여 개정

(1) 기초사무분야 워드프로세서 2급, 3급 및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산업적 수요보다는 국민의 기초소양에 해당하는 종목을 폐지

(2)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서비스분야 기초사무분야와 전문사무분야 구별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라. 국가기술자격 시험면제 제도 정비

(1)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간 협약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국가(미국,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시험을 면제하여 상호주의에 위배되고,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 논란 제기

(2) 이에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하여 위에 대한 근거규정이 삭제되었기에 하위규정의 관련 시행령을 삭제하고자 함

(3) 또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험면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다른 면제 유형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비

마. 「행정권한의 위임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개정(2010.1.6. 대통령령 제21987호)에 따라 관련 주무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일부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1)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고, 위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

(2) 이에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부처를 포함한 주무부처의 행정권한위임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그 수임기관을 규정할 필요

바. 「국가기술자격법」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거부 방해자에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사. 기타사항

(1) 「정부조직법」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조직명칭 변경 및 부처간 업무이관으로 인한 주무부처 검정분야 조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2)

(2) 교과부 전문계고 현장실습과정 폐지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삭제(안 제14조제5항)

(3) 자격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고서도 재발급 받을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편의 제공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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