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78호
전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시 표본추출방법에 의한 검사를 허용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를 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적합성평가제도로 개편하는 등 전파법(법률 제10393호, ‘10.7.23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등
1) 주파수 경매시 헐값 낙찰 방지를 위해 설정할 수 있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특성,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 할당대상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주파수 이용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주파수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심사방식에 의해 대가할당하는 경우 할당하려는 주파수와 동일·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경매에 의하여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대가를 고려하여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
1) 개정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하고 그 배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금은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배분하되 양 기금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도록 함
다. 신고제로 전환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1) 허가를 받아 개설하던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전파법이 개정되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 중 전파 혼ㆍ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보조국 및 지하ㆍ터널 내에 설치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을 신고제 전환대상으로 함
라.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명칭, 출력 및 허가유효기간 정비
1) 소규모 지역밀착형 비영리 방송국인 소출력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상의 명칭, 공중선전력 및 허가유효기간이 방송법과 달라 방송법과 동일하게 이를 정비함
2) 명칭을 “소출력방송국”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으로, 공중선전력은 1W이하에서 10W이하로, 허가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마. 무선국 표본검사 대상ㆍ비율 등 마련
1)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준공검사를 표본검사로 할 수 있는 무선국은 모 기지국 등으로부터 통신신호를 광케이블로 전송받아 단순히 중계기능만 수행하여 전파 혼ㆍ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으로 함
2) 표본검사 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로 하며, 불합격율이 표본의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바.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 단축
1) 홍수 예ㆍ경보, 조난구조, 소방용 무선국 등 인명안전 및 재난 관련 무선국이 재난ㆍ긴급 상황에서도 성능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사.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1) 개정 전파법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체계를 기자재의 위해정도에 따른 적합성 평가제도로 개편함에 따라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ㆍ절차, 잠정인증 신청, 적합성 평가의 변경·면제·취소 절차, 시험기관의 지정신청ㆍ심사ㆍ변경ㆍ검사ㆍ양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사항, 전문심사기구의 요건,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아. 환경친화적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1) 환경친화무선국 설치명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환경친화적 무선국 설치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함
자.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가입자 단가 신설
1)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가입자 수에 가입자별 단가를 곱하여 나온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어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하여도 가입자 단가를 신설하여 가입자 기반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체계와 일원화 함
2) 위성휴대통신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가입자별 단가는 해당 무선국에 대한 현행 전파사용료 부과수준과 유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가입자별 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500원, 데이터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는 80원으로 단가를 정함
차.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1) 과태료 부과, 무선국 운영정지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분명히 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재차, 삼차 반복되는 경우의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2) 아울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무선국 수의 범위(1~5, 6~10, 11국 이상)를 기준으로 구분한 과태료 금액을 무선국 1국당 과태료 금액으로 변경하여 위반 무선국 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기 타
1) 그 밖에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사업내용에 인력양성 사업 등을 추가하고, 개정 전파법에서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 규정 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정책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