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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0. 9. 24. ~ 2010. 10. 14. 마감
  • 금융위원회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2156-9429 | cjhlaw@naver.com | 조회수 : 1,283회  

⊙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7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증대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규범에 맞추고, 자금세탁방지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국내외간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감독ㆍ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법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합리화하고,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중 성명ㆍ계좌번호 이외에도 실명번호 또는 주소를 수취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하며,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근거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법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

(1)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을 주도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허위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상황으로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제재수단이 협소하고 경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고, 또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재 운용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기관경고ㆍ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담당하는 소관행정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종류를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ㆍ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ㆍ문책ㆍ경고ㆍ주의 등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ㆍ6개월이내의 정직ㆍ감봉ㆍ견책ㆍ주의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처분대상에 포함시킴.

(3)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감독ㆍ검사자의 감독ㆍ검사시 금융정보요구권을 명확화

(1)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의심거래의 감독ㆍ검사시 검사자의 금융정보요구 권한이 불명확하고,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외환거래검사와 대비하여 감독ㆍ검사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

(2) 감독ㆍ검사자의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전제로 감독ㆍ검사자가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금융정보와 혐의거래보고서 등을 비교ㆍ대조하여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신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근거 신설

(1) 현행 법률은 수취금융회사가 전신환서비스를 제공할 때 불법재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시 송금자의 실명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은행에서 한 계좌로 분산송금한 경우 동일인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 완전한 송금자정보(성명ㆍ계좌번호ㆍ실명번호 또는 주소)를 제공하도록 함.

(3) 법개정으로 인하여 향후 전신송금시 수취금융회사가 불법재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대상 확대

(1)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정보화 업무, 검사업무 과정에서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ㆍ검사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금융정보의 비밀보장 의무 대상자에 정보시스템 관리자, 용역수행자, 감독ㆍ검사자를 추가하여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

마. 제공정보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처리결과 회신근거 마련

(1) 자금세탁 동향 파악, 심사분석기법 개발, 통계관리 등을 위해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자금세탁의심거래 정보의 처리결과를 업무협조로서 받아오고 있음.

(2) 법집행기관이 처리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명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직무수행기준의 근거 마련

(1) 현행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 임명, 보고체계수립, 교육ㆍ연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그 밖에 자금세탁관련 직무수행기준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당해 금융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에 미성립ㆍ미완료 금융거래를 포함

(1)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미성립·미완료 금융거래의 경우도 자금세탁범죄를 시도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혐의거래보고대상에 명확히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2)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13, FAX : 2156-9429, e-mail : cjhlaw@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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