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0-294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 이하 크기의 미세먼지인 PM2.5가 인체 위해성이 높아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PM2.5) 대기환경기준 신설
(1)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연간평균치 25㎍/㎥ 이하, 24시간평균치 50㎍/㎥ 이하로 신설
(2) PM2.5 측정법은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3. 의견제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8,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kjycurtin@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