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 설정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부시장 중 1명은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mopas.go.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