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90호
「장애인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로서 부가급여가 없던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자)에게 부가급여(2만원)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차상위 초과계층)로서 65세 이상인 경우 부가급여 지원이 없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사각지대가 있었음
(2)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에게 부가급여를 2만원 지급하여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연금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T/F(전화 02-2023-8059,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