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1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권과 주식의 대차거래시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함
나. 「노동조합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전임자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다.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라.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마. 「노동조합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
사.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아. 사업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결정할 때까지 소득상한배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자.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협의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함
카. 지방광역시의 1세대가 소유한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각각 3억원 이하)은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함
타.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하여 계산서미교부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1년 45%(서울시 소재 중양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65%)에서 매년 5%p씩 상향하여 조정함
파. 결정ㆍ경정ㆍ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하. 사업자가 제출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외함
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소득세제과, 2150-4151~54, FAX:503-9324, e-mail:jihoonpa@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