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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49호(2011. 3.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18. ~ 2011. 4. 7.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503-9073 | khy333@mosf.go.kr | 조회수 : 334회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4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문서로 발급되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관리하는 전자무역촉진법에 의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동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실효성 있는 과세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로 발급되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매월 25일까지 전월의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3, FAX:503-9073, e-mail:khy33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