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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16호(2011. 3. 18.)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18. ~ 2011. 4.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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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16호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인증제도가 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유기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인한 사업자의 이중 인증, 인증기관의 이중 지정 등 불편이 따르고 인증사업자(농가, 업체)와 민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부정유통사례 등으로 인한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양식수산물 및 비식용 유기제품 등은 인증대상에 미포함되어 있는 등 현행 친환경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을 개정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일원화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관련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

1) 수산물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및 다원화된 친환경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와 소비자 신뢰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통합?일원화 필요가 있음

2)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에 관한 법률」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3) 여러 가지 법률로 다원화된 친환경관련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제도 정착과 소비자의 편의 및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 인증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안 제22조)

1)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을 인증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채취농산물의 인증대상과 취급자의 인증범위를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비식용 유기가공품과 유기양식수산물을 유기식품 인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친환경농식품 취급자 인증범위를 저장, 포장, 소분, 운송, 판매 등으로 구체화하고 재포장하는 자는 인증을 의무화 함

3) 유기양식수산물 또는 유기농수산물을 활용한 비식용 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인증에 포함하여 유기농수산물 및 관련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식품의 취급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농식품의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다. 인증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9조, 안 제22조, 안 제25조, 안제32조)

1)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정유통사례 초래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2) 유기인증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GMOㆍ방사선 조사 금지 등 12가지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며, 신청자의 인증신청 제한 기준 및 부정행위 금지 규정을 구체화하고, 인증기관이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사업자에게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무와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인증제도 정착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라.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제29조, 안 제30조)

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에 지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지정이 취소된 경우 5년간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인증기관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증기관 준수사항 규정과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을 강화하고 휴지 및 폐지제도를 신설하였음

3)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증기관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인증기관 책임하에 인증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36조, 제37조)

1) 수입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식품산업진흥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이원화 되어 있고 수입식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문제로 외국정부와의 통상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수입되는 유기식품에 인증표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토록 하고, 유기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외국과의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인증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

3) 수입유기가공식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외국과의 통상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유기농어업용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 신설(안 제40조 내지 안 제49조)

1) 농어업인들의 요구 및 경쟁력 강화에 따라 유기농어업용자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어 유기농어업용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유기농어업용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형?문자 등의 표시가 가능하게 하고, 이제도와 관련된 공시등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점검 및 승계, 유기농어업용자재 공시등 신청?심사 및 취소, 유효기간, 부정행위 금지 등의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유기농어업용 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유기농어업용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유기제품 및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9, FAX : 02-503-727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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