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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45호(2011. 3.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18. ~ 2011. 4. 7.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503-9471 | 조회수 : 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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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45호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7월 1일부로 신뢰성 인증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뢰성 인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동시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력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을 지원하는 기관 설립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동법의 시한을 10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핵심?원천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안 제16조의3)

ㅇ 상대적으로 핵심?원천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중점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신설

나.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기관 설치(안 제19조제4항 및 제5항)

ㅇ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 근거를 신설

다. 부품?소재의 일부 국가 수입 편중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업별?국가별 수출입 현황 등을 보고토록 하고, 필요시 이를 공표토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

라. 신뢰성 인증제도 민간이양으로 관련조항 개정

ㅇ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신뢰성 인증 사업을 한다는 근거 조항 삭제(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ㅇ 신뢰성 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결정 주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민간 신뢰성 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신뢰성 인증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신뢰성 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25조제4항)

ㅇ 신뢰성 인증 취소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민간 신뢰성 인증기관으로 변경(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마. 법제처 주도 네거티브 규정 도입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5조제8항)

ㅇ 신뢰성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변경(안 제25조제8항)

바. 효력 기한 연장(부칙안 제2조)

ㅇ 급변하는 국제 경쟁구도 하에서 대일무역적자 해소 와 세계시장 선점 원천 소재의 개발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인 부품소재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유효 기한을 2021년 12월31까지 10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부품소재총괄과장 전화 02)2110-5615, 팩스 02)503-9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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