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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53호(2011. 3.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18. ~ 2011. 4. 7.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6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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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53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령의 용도변경이 신고제(‘99. 5. 9)에서 허가 또는 신고제로 개정(’06. 5. 9)됨에 따라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의 변경을 가져오는 허가 및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시 신속한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1) 종전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소방시설이 변경되어도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변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었음.

2)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소방시설이 변경되는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포함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개선함

나.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8조 신설)

1)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기대응이 곤란하여 피해가 커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2) 건설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에도 법정 소방시설보다 완화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종전까지 혼재 사용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 및 업무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국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라.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선(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1)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방화관리자 1인이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조할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2) 건축물의 규모에 맞게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을 배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1)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그 요건이 까다로워 과징금 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과징금의 처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 ㆍ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함

사. 방화관리자와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자에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1조제1항제1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으로 다수인이 등록함에 따라 방화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인력도 기본적인 방화관리자 교육을 받도록 함

아.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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