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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54호(2011. 3.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18. ~ 2011. 4. 7.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5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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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54호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ㆍ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목재 또는 합판으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5/10)이하의 부분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관서에서 실내장식물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있을 뿐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이 없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렵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불법상태가 지속되어 화재시 급속한 연소확대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관서에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신설하고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개선하는 한편,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불법 실내장식물을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제거 또는 교체명령권을 신설하고 이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개선(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 개정)

1) 종전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도 과태료 처분만 있어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려워 위반상태가 지속되어 화재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

2)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교체 또는 제거명령권을 부여하고 이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불법 실내장식물이 즉시 시정조치 되어 화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17조의2)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청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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