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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1호(2011.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1. ~ 2011. 4. 11.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0598 | 팩스번호 : 02-3150-3851 | 조회수 : 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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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공고제2011-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안 제45조, 제53조)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접근성을 제고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안 제65조)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교육일수를 단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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