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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2호(2011. 3.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1. ~ 2011. 4. 11.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0598 | 팩스번호 : 02-3150-3851 | 조회수 : 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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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공고제201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버스의 신호등을 구별하기 위한 버스전용신호등과 주ㆍ정차규제의 탄력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주ㆍ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신설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기 힘든 장내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전용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 별표 3)

1)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차로 별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신호등의 모양이 같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2)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의 신호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함.

나. 주ㆍ정차금지 노면표시 세분화 및 회전교차로에서의 양보표시 신설(안 별표 6)

1) 주ㆍ정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주ㆍ정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절대적 주ㆍ정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의 활성화를 위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는 양보선표시를 신설함.

다. 제1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안 별표 23, 별표 25)

1)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좁고 인위적인 시험코스에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암기 위주의 운전교육을 조장하고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기능시험을 실제 도로에 나가기 전에 응시자와 시험관 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에서 준법운전능력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전학원의 의무교육시간 축소(안 별표 32)

1) 현재 학원과 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이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관계없이 약 18시간에서 25시간(제1종 보통면허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원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을 자율화하고,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의 경우 기본적인 운전능력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간(8시간 이상)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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