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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115호(2011.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2. ~ 2011. 4. 11.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805 | 팩스번호 : 02-2100-6908 | truebird94@mest.go.kr | 조회수 : 419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12.27. 공포)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에서 「서울대학교 설치령」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장 중 사무국장 및 시설관리국장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02-2100-6805, FAX 02-2100-6908

 

4. 기 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02-2100-6805, FAX 02-2100-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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