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1. 3. 22. ~ 2011. 4. 11.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031-436-8924 | 팩스번호 : 031-436-8982 | dg5k@mltm.go.kr | 조회수 : 447회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4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는 분과위원회 대신 실무전문가 위주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도입하며,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알기쉽게 재정의하고 각 관리기관 간의 공유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 대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1)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이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구조로는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계

(2) 분과위원회 제도 대신 실무 전문가 중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도 도입

(3)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위임 안건의 전문적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관련 기술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 수탁기관 확대 개선(안 9조제2항)

(1) 업무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인 관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 업무 활성화 및 공간정보산업발전에 기여 미흡

(2) 업무의 수탁기관을 연구기관, 교육기관, 협회 등 관계 전문기관으로 확대

(3) 관련 업무 활성화 및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기대

다.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재정의 및 공동 구축ㆍ활용 등 관련 규정 보완(안 제2조제7호,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1) “공간정보참조체계”를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로 정의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부여방법ㆍ대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용어가 컴퓨터 및 인적자원의 유기적 결합체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이미 각 관리기관별로 서로 다른 형식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용이 불가

(2) “공간정보참조체계”란 용어를 알기쉽게 “공간객체등록번호”로 재정의하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 간 공동 구축ㆍ활용 및 자료 협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어려운 용어를 알기쉽게 재정의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각 관리기관 간의 상호 호환 및 연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라.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중복투자 등 투자 효율화에 관한 심의 간소화(안 제22조제3항 단서)

(1) 투자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사업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모두 심의토록 되어 있어 행정 효율화에 지장

(2) 기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ㆍ갱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내 총괄조정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3) 중복투자 심의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간소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국토정보정책과, 전화번호 031-436-8924, FAX 031-436-89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69번지, 대고빌딩 2층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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