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B-세포형 만성 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 심장질환 및 AL 아밀로이드증이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및 연구 수행 시 관계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2 - 2020 - 533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FAX : 02-785-0545, e-mail : seungi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