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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93호(2011. 3.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3. ~ 2011. 4.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410 | 팩스번호 : 02-2100-4190 | 조회수 : 6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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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3호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방법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 제안시스템 등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행규칙 별지에 규정한 제안운영실적 제출 서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식으로 변경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안 제2조제1항)

1)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제안 지침으로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무원제안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등을 관보에 게재토록 한 것을 공무원제안시스템 또는 제안 지침 등으로 공지하도록 변경함

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도록 현실화함으로써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기대됨

나. 제안제도 결과보고 서식개선(안 제15조)

1)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결과 등을 고정된 서식에 따라 제출받으므로써 제안제도 운영측면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의거 제출하도록 함

3)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실태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제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3호

○ 전화 : 02-2100-3410

○ 팩스 : 02-210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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