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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1-58호(2011. 3.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4. ~ 2011. 4.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715 | 팩스번호 : 3704-9729 | jmyang@mcst.go.kr | 조회수 : 371회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5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은 개인 주택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으나, 도시 지역은 남아도는 방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지 않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에 ‘도시민박업’ 운영제도 도입(안 제2조제1항제6호)

1)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시 지역과 주요 관광지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도시민박업’을 관광사업으로 채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4월 1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전화 02-3704-9715, FAX : 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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