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3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보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의 부서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우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 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국가보훈처
- 전 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전자우편 : lsj7253@korea.kr
3. 기 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