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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1-55호(2011. 3. 2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1. 3. 25. ~ 2011. 4.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50-4414 | 팩스번호 : 02-503-9233 | kcy6201@mosf.go.kr | 조회수 : 894회  

⊙ 기획재정부공고제2011-55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으로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0.5이상인 합금강) 중에서 두께가 8mm이상이고 80mm이하이며 너비가 1,000mm이상이고 3,270mm이하인 열간압연 강판으로서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 및 포장)을 거친 완제품(코일형태의 제품은 제외)

나. 덤핑방지관세율 : 13.17%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U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4, FAX:02-503-9233, e-mail:kcy62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제외되는 물품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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