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통상부공고 제2011-29호(2011.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5. ~ 2011. 4. 14. [마감]
  • 외교통상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3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9호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징구”를 “제출 요구”, “허위”를 “거짓”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www.mofat.go.kr 참조: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기획조사과(3497-7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