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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126호(2011. 3. 25.)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5. ~ 2011. 3. 28. [마감]
  • 농림수산식품부 )   전화번호 : 02-500-2080~1 | 팩스번호 : 02-504-0908 | kimsung@korea.kr | 조회수 : 562회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126호

 

지난 2010.8월 기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전부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정된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사유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을 영위하는 자 중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보완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변경이 발생하여 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금부과 규정 신설(안 제 45조)

1) 제31조에 따른 영업자가 동물보호법령을 위반하여 제37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신설함

3)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령 준수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재입법예고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동1번지), 전화:02-500-2080~1, 팩스:02-504-0908, e-mail: kims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전 입법예고안 및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U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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