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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0-7호(2011. 3.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5. ~ 2011. 3. 30.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1155 | 팩스번호 : 02-3150-3756 | cha_81@police.go.kr | 조회수 : 800회  

⊙ 경찰청공고제2010-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경 찰 청 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 1. 1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인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1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1)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의 보수에 따르는 청원경찰 보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같이 수당 중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를 봉급에 합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5, FAX 02-3150-3756, e-mail : cha_81@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국민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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