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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98호(2011.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8. ~ 2011.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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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98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73호, 2011. 2. 22 공포)됨에 따라 전문요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 제7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의 운영기준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절차 명시(안 제4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6 개정, 안 제42조제3항, 제4항 및 부칙 신설)

나. 영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시험실시 및 시험자문위원회ㆍ시험위원 구성ㆍ운영 규정(안 제42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 제4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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