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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10호(2011. 3.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8. ~ 2011. 4. 18.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5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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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1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가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고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고용허가서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용허가서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름, 여권번호 등이 특정되어 발급되므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악용될 소지가 없고 실제로 반납하는 사례도 거의 없는 등 실효성이 적어 동 규정을 삭제함 (안 제15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된 것에 맞추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 대상의 범위를 조정함 (안 제21조)

(3)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를 도입하고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아울러 법에 신설된 과태료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마련함 (안 제32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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