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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111호(2011. 3.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8. ~ 2011. 4. 18. [마감]
  • 고용노동부 )   전화번호 : | 조회수 : 6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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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1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시간 및 대행기관의 대행업무의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하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재고용 허가의 신청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민원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 조정(안 제11조제2항)

(1)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거리 여행에 따른 피로누적과 시차적응문제 등으로 교육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

(2) 취업교육 외에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직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교육내용을 정비하면서 외국인 취업교육 시간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나. 재고용 허가의 신청기간 조정(안 제14조의2제1항)

(1) 외국인근로자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한 후 그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하여야 하나, 현장에서는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 할 수 없고, 외국인근로자도 취업활동 기간 만료와 함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2)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수정함

다.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1)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각종 신청 등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바, 그동안 대행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로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신청 등 특례고용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음

(2) 특례고용과 관련한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함

라. 민원서식 개정(별지 서식)

(1) 개정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2322호, 2010년 8월 4일 시행)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년 8월 9일 시행)에 따라 민원서식을 새로운 설계기준에 맞게 수정하면서, 아울러 일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쉽게 개정하는 등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외국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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