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142호(2011. 3.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3. 29. ~ 2011. 4. 18.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6705 | 조회수 : 43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42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11.3.9)에 따른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부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 개정)

나. 발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 중에서 기술변화 등에 의거 변동 가능성이 큰 사항 등은 개정 법률에서 삭제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신설(안 제10조제3항 개정)

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가 폐지하고 우주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ㆍ운영(안 제14조 내지 제18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전화 : 02-2100-6711 (FAX : 02-2100-6705)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7층 교육학기술부 우주기술과(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