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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1-51호(2011. 4.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 ~ 2011. 4. 11.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02-748-6554 | 팩스번호 : 02-748-0458 | yhslove@mnd.go.kr | 조회수 : 503회  

⊙ 국방부공고제2011-5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에 의한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추가 지정 및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2명(5급 6명, 6급 4명, 7급 2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5.시행)에 의해 과장급 2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신규 지정하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의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2명(9급 2명, 10급 20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과간 분장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급 개방형 직위(감사관) 추가 지정

1)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63호, 2010. 3 . 22. 공포, 2010. 7. 10. 시행) 제8조

2) 국방부 국장급이상 개방형 직위 현황

ㅇ 현재(4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ㅇ 변경(5개직위) : 전력자원관리실장, 법무관리관, 정보화기획관, 인사기획관, 감사관

나. 과장급 개방형 직위 신규 지정

1) 근거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80호, 2011. 2. 25. 공포, 2011. 4. 25.시행)

2) 국방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 현황

ㅇ 현재(0개직위)

ㅇ 변경(2개직위) : 물자관리과장,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다. “북핵6자회담 관련 업무”를 방위정책과에서 북한정책과로 이관

ㅇ 북한관련 업무를 북한정책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북한 정책 업무 수행 도모

라. ’11년 소요정원(12명 : 5급6, 6급4, 7급2) 반영

마.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22명)

ㅇ근거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