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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154호(2011. 4.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7. ~ 2011. 4. 27. [마감]
  • 교육과학기술부 )   전화번호 : 02-2100-6482 | 팩스번호 : 02-2100-6485 | elfrosa@mest.go.kr | 조회수 : 319회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4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ㆍ벽지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당해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시 구분 모집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장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시 구분 모집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의 연장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전화:02-2100-6482 (FAX : 02-2100-6485)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1811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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