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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1-50호(2011. 4.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2. ~ 2011. 5. 2.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585 | 팩스번호 : 02-507-9850 | 0sool@korea.kr | 조회수 : 438회  

⊙ 법무부공고제2011-50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무의탁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과 관련,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을 사회복지시설과 상응한 수준으로 정비하고자 함에 따라 갱생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갱생보호시설 설치기준 및 종사자 기준 신설 (제48조 제2항)

나. 갱생보호시설 설치ㆍ변경ㆍ폐지(휴지, 재개)시 신고 규정 신설(제48조의2)

다.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의무 규정 신설 (제48조의3)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관찰과, 전화 02-2110-3585, FAX 02-507-9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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