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19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지방세법과 동일하게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공장의 범위를 舊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연면적 500㎡ 이상의 것으로 규정
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매각차손에 대한 산출 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 02-2100-3952, FAX. 02-2100-4322, E-Mail. ymp0408@korea.kr)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