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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87호(2011.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2. ~ 2011. 5. 2. [마감]
  • 지식경제부 )   전화번호 : | anjinho@mke.go.kr | 조회수 : 341회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187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 10490호, 2011.3.30일 공포, 2011.7.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중견기업 제외 업종) 정책목적과 중견기업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중견기업범위에서 제외(안 제 3조의 2)

나. (중견기업 선정 평가 항목) 지원 대상 중견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혁신 역량, 성장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규정(안 제 3조의 3)

다.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중견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회의 방식을 규정(안 제 3조의 4)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 화 : 02-2110-5636, 전송 : 02-503-9410

- 이메일 : anjinho@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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