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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62호(2011.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2. ~ 2011.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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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2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 10. 1)」화재를 계기로 마련된「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고층건축물에 대한 방화관리대상의 분류기준 및 방화관리자 자격기준을 개선하고 방화관리자 및 보조인력 등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함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제외된 정신보건시설을 포함하는 등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락시설과 같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의 시설과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로 분류하여 주택에도 소방시설이 설치되도록 함과 아울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별로 적응성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화해 주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2조제1항 개정)

나. 방염물품 중 합판ㆍ목재류의 방염기준을 개선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다. 방화관리대상물의 분류기준을 개선함(안 제22조 개정)

라. 방화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개선함(안 제23조 개정)

마. 특급 방화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방화관리업무 대행을 제한함(안 제23조의2 신설)

바. 소방계획 수립시 피난계획 부분과 자위소방대 임무에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8호 개정)

사.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갖추어야 할 세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2 신설)

아. 복합건축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2 개정)

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안 별표 4 개정)

차. 과태료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 9)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hyperfox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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