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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1-63호(2011. 4.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2. ~ 2011. 5. 2. [마감]
  • 소방방재청 )   전화번호 : | 조회수 : 6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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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공고제2011-63호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 및 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의 협조를 얻어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등’의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에 포함하는 한편, 안전시설등’의 범위에서 제외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안전시설등’에 포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3호 개정)

1)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시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어려워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안전시설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위반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시설등’ 종류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를 포함하도록 조정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1)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도 당연히 설치되는 소방시설임에도, ‘안전시설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서 제외되어 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2) 스프링클러설비 등 건축물 전체에 설치되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안전시설등’의 종류에 포함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점검소홀을 방지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hyperfox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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