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1-36호(2011. 4.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5. ~ 2011. 5.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전화번호 : 02-2020-5228 | 팩스번호 : 02-782-0937 | interpia@korea.kr | 조회수 : 742회  

⊙ 국가보훈처공고제2011-36호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주요이유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시 설립목적이 기존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단체에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추가하는 한편,

법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목적 등이 이미 설립된 단체와 유사한 법인 허가 제한(안 제5조 3호 및 4호)

나. 기타 띄어쓰기 및 법 문장을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법령 제목 등)

 

3. 의견제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기념사업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 주 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방송길 13번지 국가보훈처 (우편번호 150-874)

○ 전화번호 : 02-2020-5228, 팩스 : 02-782-0937, e-mail : interpia@korea.kr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