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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27호(2011.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5. ~ 2011. 5. 6.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00-4186 | 조회수 : 67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27호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명시하고 그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연근무제의 실시 근거 명시 및 불이익 금지(안 제13조 신설)

1) ‘공무원 유연근무제’가 2010년 도입되어 전 중앙행정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유연근무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따라 유연근무제 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동시에,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며,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운영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t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전 화 : 02-2100-3316 (FAX : 02-2100-4186)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초기화면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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