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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1-10호(2011. 4.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5. ~ 2011. 4. 18. [마감]
  • 경찰청 )   전화번호 : 02-3150-02251 | 팩스번호 : 02-3150-3851 | 조회수 : 58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공고제2011-10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추가)

가. 신체장애인에 대한 적성판정 기준 변경(안 제45조제3항)

1) 신체장애인이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운전적성을 갖춘 것으로 봄.

2) 부령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장내기능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므로, 신체장애인의 운전적성 판정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함.

나. 기능강사 배치기준 변경(제64조제2항 단서 신설)

자동차운전학원 기능교육장 면적 축소(별표 5 제7호)에 따라 기능교육용 차량 10대 미만으로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강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함.

다.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확보기준 변경 등(안 별표 5)

1) 장내기능시험 간소화에 따라 운전학원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확보기준을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3배까지 확대함.

2) 또한 운전학원 기능교육장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고, 차로 등을 설치하여 기능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사무실ㆍ주차시설 등의 면적 규제를 삭제함.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2251, FAX 02-315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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