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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159호(2011. 4.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18. ~ 2011. 5. 9.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02-2110-6806 | 팩스번호 : 02-504-5957 | lcm1945@korea.kr | 조회수 : 419회  

⊙ 환경부공고제2011-1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접분사식 휘발유자동차의 PM(2.5) 기준 설정 및 대형가스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사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동기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기계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62조 및 별표 17의2)

나. 직접분사 휘발유 엔진(GDI) 사용 자동차의 PM(2.5)항목과 대형승용 및 화물자동차의 암모니아(NH3)항목의 추가를 포함한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1호사목)

다.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안 별표 17 제2호 및 제4호)

라. 대형자동차 및 건설기계 원동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별표 18)

마.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확대함(별표 20)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 02-2110-6806, FAX : 02-504-5957, 전자우편 : lcm194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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