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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30호(2011.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0. ~ 2011. 5.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909 | 팩스번호 : 02-2100-4319 | djey@mopas.go.kr | 조회수 : 566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의 효율을 높이고 3D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은 1개 시ㆍ도 단위로만 가능하나 이를 인접한 2~3개 시ㆍ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

나.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 (문화관광부 건의)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 구축 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전화 : 02-2100-3909 / 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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