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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135호(2011. 4.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0. ~ 2011. 5.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2-2100-3837 | 팩스번호 : 02-2100-1719 | yunseong@mopas.go.kr | 조회수 : 383회  

⊙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5호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및 국익이 충돌되는 분야 등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무원의 신규채용ㆍ전보 등 임용시 당사자가 복수국적자임을 확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신규채용ㆍ전보시 국적사항 확인 조문 신설(안 제20조의3)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공무원을 신규채용 및 전보하는 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국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837

○ 팩 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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