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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1-159호(2011. 4.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0. ~ 2011. 5. 11.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02-2110-6728 | wrson@korea.kr | 조회수 : 415회  

⊙ 환경부공고제2011-159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시기를 변경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원활한 설립ㆍ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 유통매장 외에도 건축물·물류체계ㆍ판매상품 등에 친환경성 도입을 위해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또한, '09년10월 지방분권촉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확정한 사무를 관련 조항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ㆍ운영시 녹색제품 교육ㆍ홍보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4항)

다. 녹색매장 지정 대상을 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외의 녹색제품 전문매장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확정된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대한 보고ㆍ검사 및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27), FAX(02-2110-6728),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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