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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1-91호(2011. 4.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1. 4. 20. ~ 2011. 4. 21. [마감]
  • 여성가족부 )   전화번호 : 02-2075-4587 | 팩스번호 : 02-2075-4784 | wtour21@korea.kr | 조회수 : 393회  

⊙ 여성가족부공고제2011-91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2680호, 2011.2.25) 개정으로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과장급 1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청소년정책관의 기능 개편에 따라 관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9조, 제10조)

- “청소년매체환경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 청소년정책관내 부서 및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

- 청소년교류과를 청소년역량개발과로 통합하고, 청소년역량개발과는 청소년활동진흥과로 명칭 변경

- 청소년매체환경과를 신설하여 청소년 보호 업무 중 “매체물 및 매체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상단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o 전 화 : 02-2075-4587 (FAX : 02-2075-4784)

o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 1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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